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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45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11. 06.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대부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제외한 138만 원을 대부해 주고 하루에 30,000원씩 60일 상환조건으로 연 이자율 334.4%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자율을 적용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이자율 산출), 내사보고(차용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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