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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63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03](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주식회사이라는 상로로 대부업을 하던 자로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2010. 7. 20. 이전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이후에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게 8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평일에만(주 5회) 720,000원씩 총 140회를 변제 받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2011. 8. 12.까지 평일에만 720,000원씩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위 44%를 초과한 63.2%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2.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4회에 걸쳐 대부를 해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영업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2고단8729](피고인 A, C)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제한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피고인 A과 C은 서울 동작구 B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 1. 9.경 경기 화성시 G건물 120호에서 H에게 3,000만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973,700원을 공제한 29,026,300원을 대부하면서 105일 동안 매일 33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18일 동안 330,000원을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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