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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누10150 판결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872(2016.0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501(2014.09.30)

제목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요지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원고가 양도금액을 수령하고 양도 토지가 특정된 이상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872(2016.01.15)

변론종결

2016. 10. 05.

판결선고

2016. 11.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OOO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57,79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하여'를'보아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임CS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부동산 개발 투자금으로 2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7. 30.자 매매계약서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투자이익을 포기하고 임CS에게 투자한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003. 12. 15. 1억 원, 2004. 1. 5. 2억 원, 합계3억 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양도 토지는 특정되지 않았고 분할된 바도 없으므로 전매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3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6 내지 21, 32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MS 및 당심 증인 윤H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윤HC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김YK(등기부상 소유자는 김YK의 누나 김YS이다.)로부터 매매위임을 받고, 이전부터 부동산업으로 친분이 있던 임CS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임CS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원고를 윤HC에게 소개해 주었다.

나) 2003. 7. 30.자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는 윤HC[매도인(김YS)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신BS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게 2003. 7. 30. 계약금 1억 원을, 2003. 8. 11. 중도금 1억 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임CS에게 임도개설비 명목으로 2003. 10. 8. 780만 원, 같은달 9. 20만 원, 같은 해 11. 17. 2,000만 원, 같은 달 19. 5,500만 원 합계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갑 제6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메모 갑제6호증의 1 생략)

마) 양MS과 임CS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5,400평을 매입하여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되, 양MS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임CS가 잔금으로 2억 원을 각각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양MS과 임CS는 이 사건 양도 토지에 관한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8,748평 중 5,444평'으로 기재하고 별지로 매매목적물의 구획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하였다.

바)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양MS은 2003. 12. 11. 및 2003. 12. 13.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양MS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신BS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2003. 12. 12. 양MS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였다.

사) 그 후 신BS은 2003. 12. 15.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1억 원을, 임CS는 2004. 1. 5.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2억 원을 각 수표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5581호 가처분말소등기 사건 (당사자: 원고 최선미, 피고 임CS)의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3. 7. 30.경 김Y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한편, 그 후 피고는 소외 양M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 분양 사업을 하자고 부 추겨 2003. 12. 11.경 위 두 사람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입하기 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기재한 바 있다(갑 제19호증, 제4쪽).

또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나10533호 근저당권말소 사건(당사자: 원고 김YS, 피고 최선미)의 2010. 11. 22.자 준비서면에서 '당시 임CS는 투자 목적으로 찾아온 자신에게 "아파트 투자는 이미 다 끝났다. 땅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면서 "나한테 돈만 대라. 그러면 내가 좋은 물건(토지)을 매입해서 단기간에 되팔아 많은 이득을 남겨주겠다."고 설득하여 자신이 2003. 7.경 이 사건 신암리 토지를 최초로 매입 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을 제7호증, 제3쪽).

자) 양MS은 제1심 법정에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원고와 임CS, 윤HC, 정진상을 한패거리로 보고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내가 주변에 탐문을 해보니 "이 사건 양도 토지가 원래 원고의 땅이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원고까지 고소 하게 되었다. 그 후 3억 5,000만 원을 위 4명에게서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 조심 2014전501호 사건의 결정문에는 '원고는 2003. 11. 28. 공주시 OO면 OO리 산4 임야 10,950㎡ 및 지상물 일체를 이BC 등으로부터 1억 원에 취득하여 박SC 등에게 1억 5,000만 원에 미등기전매하였고, 2003. 7. 12. 논산시 OO면 OO리 39-** 임야 495㎡를 신BS으로부터 1,300만 원에 취득하여 2003. 8. 27. 강YH 등에게 3,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 7. 25. 논산시 OO면 OO리 39-** 임야 909㎡를 신BS으로부터 3,000만 원에 취득하여 2003. 8. 8. 4,2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6호증의 2, 제12, 13쪽).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3억 원에 취득하여 그 중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대금 5억 원으로 정해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대금 중 3억 원을 최종적으로 실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토지도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2003. 7. 3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원고로하여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갑 제6호증의 1)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1억 원(2003. 7. 30.), 중도금으로 1억 원(2003. 8. 11.)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실제로 위 각 일자에 매도인을 위하여 윤HC에게 각 1억 원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윤HC, 임CS에게 교부한 위임장(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윤HC, 임CS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려고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다)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억 원(지급일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지급일 2003. 12. 12.), 잔금 2억 원(지급일 2004. 1. 10.) 합계 5억 원은 각기 그 지급일 무렵에 모두 지급되었고(2003. 12. 12. 양MS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은 그 무렵 매도인 측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는 5억 원 중 3억 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5581호, 대전지방법원 2010나10533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입하였고, 그 후 양MS과 임CS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단기간에 되팔아 많은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임CS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을 각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나10533호 사건은 당시 매수자가 누구냐 에 대한 내용은 쟁점이 되지 않았고, 다만 당시 자신의 대리인이 "2003. 7. 30.자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이 최선미로 되어 있으니 그 기재에 따라 원고를 매수인으로 주장하자."고 하여 이에 따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사건과 다른 관련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5581호에서도 원고는 소장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입하고, 이후 양MS과 임CS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수인 중 한명인 양MS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후 미등기 매도인이 원고임을 알게 되어 원고를 포함해 임CS 등을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 임CS 등은 양MS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 다.).

바) 원고는 '만약 원고가 김Y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임CS에게 이를 전매한 것이라면, 임CS는 처음에 자신이 전원주택부지로 매입한 토지를 자신이 알선하고 자신이 매수한 셈이 되는데, 불과 5개월 사이에 원고의 취득가격보다 2억 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도 한다.

그러나 임CS의 자금이 매도인(김YS) 측에게 직접 건네진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임CS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보다 먼저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에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대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양도 토지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 토지의 매수가 임CS에게 불리하였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또한, 원고는 '임CS, 양MS에게 매도된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그 자체이고, 다만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에 "5,444평"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 28,921㎡ 중 도로부분과 법면(경사면)을 제외하고 주택부지로서의 개발이 가능한 면적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의 '면적'란에 '(도면 별첨)'이라고 기재된 바에 의하면, 매매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8,748평) 중 5,444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도면으로 특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마지막으로, 원고는 '제1심 증인 양MS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03. 12. 11. 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억 원에는 이 사건 토지의 설계비, 인허가비용 등 2억 원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MS의 증언 내용을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양 문석은 '토지금액 3억 원, 설계비 2억 원 이런 식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 같다.', '특별히 설계비라고 해서 비용을 낸 적은 없다. 설계비가 2억 원이었다면 투자를 안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매매대금 5억 원 중 2억 원이 설계비, 인허가비용 등으로 볼 만한 증거도 달리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6.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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