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501(2014.09.30)
제목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요지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원고가 양도금액을 수령하고 양도 토지가 특정된 이상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872(2015.01.15)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0.
판결선고
2016.01.1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OOO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
득세(가산세 포함) 157,79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
세 포함) 157,79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면 OO리 구 지번 산10-5 임야 13,421㎡, 구 지번 48-22 임야15,500㎡, 합계 28,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KYS의 대리인 SBS과 매수인 원고 명의로 매매대금 3억 원(계약금 1억 원: 지급시기 계약 시, 중도금 1억 원: 지급시기 2003. 8. 12., 잔금 1억 원: 지급시기 2004. 1. 9.)으로 정하여 2003. 7. 30.자 매매계약서(이하 '2003. 7. 30.자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UHC, LCS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며 2003. 11. 30. 이후
에는 본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매도금액 5억 원) (등기 이전) 매도 후 위임인 앞 토
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약 200평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5,444평(=17,996㎡, 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KYS의 대리인 SBS과 매수인 YMS, LCS 명의로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1억 원: 지급시기 계약 시, 중도금 2억 원: 지급시기 2003. 12. 12., 잔금 2억 원:지급시기 2004. 1. 10.)으로 정하여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이하 '2003. 12. 11.자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OOO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원, 취득가액을 186,674,040원(= 이 사건 토지의 취 득가액 3억 원 × 이 사건 양도 토지의 면적 17,996㎡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8,921
㎡, 1원 단위 이하 버림)으로 하여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36,287,5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4. 3. 11. 대통령령 제25237호로 개정된 것) 가 2014. 4. 7. 시행되어 BDJ세무서가 신설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서
대전세무서장에게서 피고에게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30. "처분청이 제시한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 및 3억 원 상당의 금융증빙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되 그 양도가액을 5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7,799,5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OOO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피고의 감액 경정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 내지 5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6호 증의 1, 2, 갑 17, 20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취득하거나 전매하지 않음
원고는 LCS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부동산 개발 투자금으로 2억 8,300만 원을 지급 하였고, 2003. 7. 30.자 매매계약서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투 자 이익을 포기하고 LCS에게 투자한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003. 12. 15. 1억 원, 2004. 1. 5. 2억 원, 합계 3억 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할된 바도 없으므로 전매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설령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3억 원
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18, 19, 21호증, 을 2호증의 1, 3, 4, 을 3호증의 1 내지 8,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SBS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UHC에게 2003. 7. 30. 계약금 1억 원을, 2003. 8. 11.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 YMS과 LCS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약 5,400평을 매입하여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
되, YMS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LCS가 잔금으로 2억 원을 각각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5,444평으로 기재하고 별지로 매매목적물의 구획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한 사실, YMS이 2003. 12. 11. 및 2003. 12. 13.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SBS 계좌로 송금하고 2003. 12. 12. 자신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였고, SBS이 2003. 12. 15. 자신의 계좌에서 1억 원을, LCS가 2004. 1. 5. 자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각각 출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5581호 가처분말소등기 사건(당사자: 원고 CSM, 피고 LCS)의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3. 7. 30.경 위 KY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 후 피고는 소외 YM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 분양 사업을 하자고 부추겨 2003. 12. 11.경 위 두 사람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라 기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0나10533호 근저당권말소 사건(당사자: 원고 KYS, 피고 CSM)의 2010. 11. 22.자 피고 측 준비서면에서 "당시 LCS는 투자 목적으로 찾아온 피고에게 '아파트 투자는 이미 다 끝났다. 땅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면서 '나한테 돈만 대라. 그러면 내가 좋은 물건(토지)을 매입해서 단기간에 되팔아 많은 이득을 남겨주겠다.'고 설득하여 피고가 2003. 7.경 이 사건 신암리 토지를 최초로 매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2003. 7. 30.자 매매계약서, 2003. 12. 11.자 매매계약서, 위임장의 각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토지를 5억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고, 전매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실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토지가 충분히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예비적으로 OOO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OOO세무서장이 하였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을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감액 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