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남양주시 C 답 2,185㎡ (661 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4. 6.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 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11. 24. D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 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 4. 6. 해지, 말소함). 나. B은 2004.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가 2011. 6. 16. 경 C 답 1,523㎡, E 답 662㎡ 로 분할된 후, 원고는 2011. 7. 6. E 답 662㎡를 2억 9,500만 원에 매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긴 후,
7. 11. 피고에게 그에 대한 양도 소득세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을 6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한 21,729,4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취득 가액 187,844,393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 6억 2,000만 원× 양도한 토지 면적 662㎡/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2,185㎡, 원 미만 버림), 양도소득금액 107,155,607원(= 양도 가액 2억 9,500만 원-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취득 가액 187,844,393원)]. 라.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으로 위 1억 8,000만 원을 인정하여 양도 소득세 54,451,082원을 경정, 부과하겠다고
예고 하였다가 원고가 해명서( 이하 ‘ 해명서’ 라 한다) 총 주장하는 취득 가액은 5억 5,050만 원으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6억 1,600만 원( =5 억 5,050만 원 +2003. 11. 12. 120만 원 +2003. 12. 3. 1,000만 원 +2004. 8. 16. 5,430만 원) 과 차이가 난다.
를 제출하자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4. 10. 14. B에게 양도 가액을 6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 소득세 318,035,9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마. B이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