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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28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1~4, 을 1의 각 기재와 갑 5-1, 5-2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09. 10. 28. 서울 성동구 C 도로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6/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26. 10. 8.경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과 E를 연결하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및 맨홀 등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14. 3. 16. 시행된 지세령(조선총독부령 제1호)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도, 부, 군, 면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는 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1926. 10. 8. 서울 성동구 F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성동구 G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인근 토지들도 동시에 토지대장에 지가(地價) 항목이 삭제되어 면세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또는 조선총독부에 기부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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