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1085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이 사건 토지 중 2/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피고의 관리하에 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의 피상속인인 C은 1913. 3. 25. 서울 성동구 D 대 29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26. 10. 8.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서울 성동구 E 대 10평과 B 도로 19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토지는 1936. 1. 8. 토지분할로 E 대 1평과 F 대 9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B 토지는 1978. 2. 1. 면적환산으로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부채납 주장 피고는 먼저, 지적정리 현황과 당시 관계 법령 및 통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는 C이 국가에게 기부채납한 토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26. 10. 8.부터 20년이 경과된 1946. 10. 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