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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13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195,098원, 원고 B에게 4,228,546원, 원고 C, D, E에게 각 3,195,202원 및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순서대로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라 한다.

① F 토지는 1977. 11. 11.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G 토지는 1981. 3. 5.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13. 원고 B 2/5 지분, 원고 C, D, E 각 1/5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H 토지, I 토지는 1939. 6. 23.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K가 1976. 1. 17. 사망하였고, 이에 같은 날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3. 원고들 각 1/5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J 토지는 1919. 8. 16. L이 사정(査定)을 받고, L 사망 이후 K가 호주승계하여 상속하였으며, 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 1/5 지분으로 상속받기로 하여 2017. 3.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G 토지를 원고 B, C, D, E에게 증여하면서 기 발생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한 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F 토지와 G 토지는 1985. 2. 1.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H 토지와 I 토지는 1936. 7. 6.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J 토지는 1924. 3. 15.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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