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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534371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48,150원 및 2018. 7. 4.부터 서울 강동구 C 대 121㎡에 대한 피고의 점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대 23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여관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동구 E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4. 11. 20. F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대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당시 F은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대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성동구청으로부터 분할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분할허가를 받았다. 라.

이후 F은 1975년경 피고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1977. 12.경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1996년경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H모텔’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이던 F의 사망으로 I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I의 조세체납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8. 30. 원고가 2,400만 원에 이를 낙찰받은 후 2001. 9.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된 이후에도 분할허가조건과 달리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피고 토지로부터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져 왔고, 피고가 1996년경 여관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강동구청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6. 5.경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K은 인접 토지인 서울 강동구 L 토지 및 M 토지까지 각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토지정리 작업을 마친 후 함께 그 무렵부터 주차장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아. K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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