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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246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도로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80. 6. 7. 지목이 대지에서 위와 같이 도로로 변경되고, 모번인 D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1968. 8. 3. 매수하고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9㎡ 및 E 대지 66.1㎡를 1980. 6. 2.경 F, G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각 매도 토지는 전전 매도되면서 합병되었고, 현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합병된 E대지 115.1㎡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에 관하여 1974. 11. 18. 경상북도 고시 H로 노선명 I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이 있었고, 이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을 거쳐 현재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ㄷ’(0.4㎡) 부분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고, 그중 ‘ㄹ’(3.5㎡) 부분은 그 위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식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의로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분할된 1980. 6.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0. 11. 14.부터 지목이 도로인 경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0.4㎡에 불과한데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서 위 1980. 6. 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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