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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6.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이웃한 옆 집 화장실 창문 밖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8세)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7세)이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05. 22: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지하철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보거나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H(여, 49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려고 칸막이 너머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용서, 초범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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