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03:28 경 광주 동구 C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한 칸에 들어가 있다가 휴대폰을 옆 칸 칸막이 위로 올린 다음,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양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1:49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한 칸에 들어가 있다가 휴대폰을 옆 칸 칸막이 위로 올린 다음,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양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0:44 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있다가 휴대폰을 옆 칸 칸막이 위로 올린 다음,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F( 가명, 여, 나이 불상) 가 양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어서 이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G( 가명, 여, 나이 불상) 이 좌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