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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23:54경 강원 강릉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00: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옆에 설치된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채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동영상만을 촬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한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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