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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87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1. 2. 23.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3. 15.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1. 3. 8. 위 주거지에서 2011. 3. 28.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1. 5. 11. 위 주거지에서 2011. 6. 3. 실시하는 '11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1. 6. 2. 위 주거지에서 2011. 6. 20.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10년 후반기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5. 2011. 8. 9. 위 주거지에서 2011. 8. 30.부터

9. 1.까지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10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 16시간)','10년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6. 2011. 8. 16. 위 주거지에서 2011. 9. 2.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7. 2011. 10. 10. 위 주거지에서 2011. 10. 31.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 '10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8.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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