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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280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0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1.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4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하여 2011.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4.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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