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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0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6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금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3. 경기 안양시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경 같은 장소에서, 2013. 9. 25.부터 2013. 9. 27.까지 위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4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8. 24.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0.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안양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부터 2013. 11. 12.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안양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3.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2013. 11. 14.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2013. 11. 15.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위 안양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각각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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