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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34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데(2009. 3. 12. 선고 2008다97935호 판결), 이 사건 토지(인천 연수구 B 도로 7㎡)의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C’이 민법 시행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C의 상속인들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무주 부동산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고, 비록 재산세 대장에 국가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 대장은 토지의 소유자를 증명해주는 공적장부가 아니라 과세대상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공부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재산세 대장에 국가를 사용자로 등록한 경우에 불과하여 재산세 대장에 국가소유로 등재되어 비과세대상으로 관리된다고 해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C이 1925. 2. 1. 최초로 사정을 받아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C’으로 등록되어 있는 C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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