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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367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을 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1. 5.부터 2008. 7. 22.까지 22회에 걸쳐 3,69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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