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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2 2016고단55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7.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5.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7. 7.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1993. 9.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7.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8.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19:47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지하철 왕십리 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왕십리 민자 역사 내 설치 CCTV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잉 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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