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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39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9. 8.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1. 7.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1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6.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7. 9.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91〕 피고인은 2015. 12. 1. 03:00 경 의정부시 C 건물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파 1 망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20( 병합)〕 피고인은 2016. 8. 28.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자동차 키 1개, 열쇠 2개,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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