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6. 9.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7.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6.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4. 11.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4. 23:20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200 종 오 지하쇼핑센터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그 곳 입구 계단에 이르러 뒤에서 외투 모자를 잡아당기며 ‘ 술을 한잔 먹자’ 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통장 2개를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23:48 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다가가 ‘ 좋은데 갈려고 하느냐
’ 등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 바지 호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 5 장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손지갑을 꺼 내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