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8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6,529,3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1,531,610원의 부과처분 중 106,444,5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9,324,100원의 부과처분 중 101,49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896,710원의 부과처분 중 73,745,6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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