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9,342,5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74,472,2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295,380원 부과처분 모두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295,38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9,342,5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74,472,290원의 각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3쪽 제2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제2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이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납세의무자인 F이 피고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을 제3호증의 1)에서 B이 감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이상 위 증거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고, L의 확인서(을 제4호증)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