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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8.경 결혼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2. 9. 25. 20:00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 23. 17:30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 23. 17:30경 울산 동구 E,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을 때리고 피해자를 식탁 의자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4. 9. 17:00경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17:00경 제주도 서귀포시 F에 있는, ‘G리조트’ 객실 방에서 아들의 수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곳저곳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9)

1. 상해진단서(순번 3), 진단서(순번 11, 1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및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초범), 범행의 경위, 각 상해의 정도, 반성의 태도, 공탁을 포함한 피고인의 합의 노력,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고 별거 중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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