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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피해자 C(여, 40세)과 동거하던 중 2003. 6. 13.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3. 하순경부터 별거 상태이며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인바, 2011. 10. 27. 19: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5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과 다투자 피해자가 참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 타박상,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14. 05: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203동 604호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수영장에 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오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은 다음 강제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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