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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01:00경 양산시 C 101동 4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걸레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식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에 그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 식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정신 안차리나”라고 하면서 배 부위를 때리고, 이에 웅크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가렸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08:00경 양산시 C 101동 4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집을 나가 있다가 아들이 학교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을 보고, “돈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2번 포함)

1. 수사보고서(순번 2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범행의 반복성, 상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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