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2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7.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껴안고 술을 마시는 것에 화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번 돈을 내놓아라, 개 같은 년아, 창녀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7. 08: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내 들어가기전에 피바다 만들어 놓고 징역 5년만 살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양팔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