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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4고단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 피고인은 2001년 피해자 D(여, 51세)과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바, 2013. 11. 19. 10: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복 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잔에 담겨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33] 피고인은,

1. 2011. 2. 중순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노래방 2호 방실에서 피해자 D 및 H 등과 함께 있던 중 H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중절치 발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2. 중순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한 후 목욕탕에 속옷을 그대로 두고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루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단233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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