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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선고 2012나66855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2나66855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7. 24. 선고 2011가합1169 판결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액 계산표'의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1 '분양계약의 내역과 청구취지'의 '최종분양대금 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분양계약의 내역과 청구취지'의 '청구취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최종 분양대금 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N, O, P, Q, R, S, T, U, V과 성남시 수정구 W, X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Y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와 성남시, 경기도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을 각 받았다(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 주택,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3. 10.경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m씩을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조성원가에서 피고 공사가 계산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되,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상안내를 하였다가, 2006. 11. 14.경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265㎡까지는 위와 같이 감경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고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29. 이를 승인하였다.다. Z, AA, AB, AC, AD, AE, AF, AG, AH, Al은 2007.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대책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1 '분양계약의 내역과 청구취지'의 '가지번'란 기재 각 해당 지번 토지를 같은 표 '계약서상 분양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다만,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과 실제 분양받은 면적이 일부 차이가 있어 최종잔금납입일에 면적정산한 잔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면적 정산 후 납입한 대금을 분양대금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표 '비고'란 기재 각 해당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내부 규정(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당 공급단가를 결정하였는데, 위 예규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 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역시 개별 필지별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결정하였다.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

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1 '분양계약의 내역과 청구취지'의 '최종분양대금 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대금 전부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법률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만을 공제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일부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공제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산정하면서 실제로 공제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1)

가. 계약의 승계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나. 부당이득의 발생 이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그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

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 간선시설의 의미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 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주택법 제2조 제10호,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면서 제8호에서 제10호로 바뀌었을 뿐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4.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

가. 부당이득금액의 산정방법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총 사업비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정당한 분양대금으로 보고 실제 분양대금의 액수와 비교하는 방법과 일반분양대금(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실제 분양대금의 액수와 비교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 ② 피고가 분양단가를 정할 때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윤으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③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주대책의 방법으로 공급된 택지는 265㎡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된 택지가 26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1) 정당한 분양대금2)

가) 총 사업비를 기초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이주대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이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이주대책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하여 공급한 점, ③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체결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 점, ④)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 일반분양대금(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위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앞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강행법규 위반의 점이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한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분양대금의 기준으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므로, 총 사업비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기초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한다.

나) 한편 ㎡당 정당한 분양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공급대상 면적'이 아닌 '전 체사업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는 관리청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한 구 공익사업법의 취지와도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 따라서 정당한 분양대금은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이윤의 차감 여부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에 해당하는 면적(265m 이하)에 관하여 정한 분양금액은 피고가 적용하였다는 조성원 가만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바,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윤으로 보아 차감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개별 필지별로 공급단가를 결정한 결과인 만큼3) 격차율 자체가 위법·부당하게 정하여진 것이 아닌 이상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윤이라거나 그 부분에 총 사업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비율만큼의 이윤이 가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품등이 낮은 택지의 경우 개별 필지별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방식으로 정당한 분양단가를 산정한 다음 피고가 개별 필지별로 적용한 격차율을 반영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부당이득 여부를 가리기로 한다.

3) 공급면적 265m² 초과 부분의 취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보상안내에서 일정 면적 이하의 택지만이 이주대책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고들 역시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특별공급되는 택지는 265m에 한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면적만큼의 택지를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주대책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주대책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과소한 면적이 아니라면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규모의 토지로 한정하여 특별공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265m²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나. 총 사업비, 전체 사업면적과 유상공급 대상면적 갑 제2호증, 을 제2,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내역은 아래 산정표 기재와 같고,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전체 사업면적 9,307,148m² 중 3,545,1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총 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7,859,639,500,000원(= 7,968,845,621,000원 109,206,121,000원)이다(총 사업비 중 이주대책비는 이주자택지를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비용이어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아래 ①, ②, ③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총 용지비 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총 용지면적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2) 생활기본시설 용지 비

가) 개별적 검토

(1) 도로 면적 피고는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에 따라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주택단지를 구분하는 도로는 폭 8m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폭이 8m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될 수 없으므로, 전체 도로면적 1,475,882㎡ 중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도로의 면적 897,743m(도로해당면적은 917,277㎡인데, 그 중 교량 부분 19,534㎡는 용지비가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다)만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0호도 같다)는 '간선시설'에 대하여,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도로의 길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구 주택법 제23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현행 규정도 모두 같다)에서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간선시설'로 정한 취지는 구 주택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해당 간선시설'의 범위를 정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구 주택법 제23조는 간선시설의 새로운 정의 규정이 아니라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와 설치범위 및 설치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구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200m를 초과하는 도로만이 구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다만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 조항은 사업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그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사업주체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은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 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전체 도로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본다.

(2) 광장 면적 광장 349,107m² 중 27,381㎡가 도로시설로 볼 수 있는 교통광장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도로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한다.

(3) 수도용지, 가압장 면적 피고는 수도용지 면적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이전부터 존재하던 광역상수도 배관의 이전부지이고, 가압장 면적 중 76,760m² 역시 기존의 광역상수도를 위한 가압장 부지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도용지 외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상·하수도 배관을 위한 용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광역상수도 배관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도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이전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배관이라면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수도용지와 가압장 면적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시킨다.

(4) 하수처리장 면적 피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의미하므로 주택단지 외부의 기간시설로 연결시키는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여 주택단지 외의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의 선택(주택단지 외부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간선시설만을 설치할지, 택지개발구역 내에 새로운 기간시설을 지을지에 관한 선택)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의 비용부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후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하수처리시설을 포함시키면서 하수도 관련 간선시설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간선시설이 아닌 하수시 설도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 이주대책대상자들은 만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없었다면, 기왕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 터인 데(하수도법 제2조의 2 제2항), 공익사업이 행해지고 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장을 조성한다는 우연적인 이유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간선시설은 아니지만 간선시설 설치에 대신하여 설치된 기간시설인 하수처리장 면적 부분도 생활기본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5) 변전소 면적 피고는 변전소 면적 또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주택법에서는 "당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간선시설에 관한 것이라서 간선시설이 아닌 변전소 시설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설치되는 변전소까지 당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비용이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여 주택단지 외의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데, 이 부분 변전소 시설 역시 사업시행자가 외부의 변전소에 연결하는 간선시설만을 설치하는 대신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부에 자체 기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설치된 기간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면적 역시 생활기본시설 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6)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저류지 면적 주택법에 의하면, 가스와 난방시설에 관한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당해 지역에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인바(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이 부분 가스공급설비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간선시설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당해 지역에의 공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시설 관련 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부분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담을 면하여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위 주택법 규정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저류지가 하수도시설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그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저류지는 방재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총 인정면적과 용지비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총 면적은 다음과 같이 합계 1,765,652 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총 용지비 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총 사업면적', 즉 597,394,422,749원(= 3,149,000,090,000원 X1,765,652 m2/9,307,148m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개별적 검토

(1) 전기 지중화 부담비용 구 주택법에 의하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50%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지중선로 설치를 요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조성원가에 가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금액을 인정한다.

(2) 가압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설치비용 위 용지비 부분에서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그 설치비용도 조성비로 인정한다.

(3) AJ도로, AK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원고들은 위 각 도로는 간선시설로서 당해 지역 조건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하고 조성비에 포함시킨 위 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이주대책에 기하여 공급되는 부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간선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역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금 상당액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구 광역교통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제11호 제1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제11조의4 제1항 전단). 여기서 '대 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의 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러한 규정들을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총 인정비용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사비 중 아래 해당 부분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전체가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인 항목(순번 1 내지 13) : 설치비용 전체 인정

○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공사비인 항목(순번 14 내지 18) : 설치비용 X B(생 활기본시설 면적 1,765,652m) : A(전체 사업면적 9,307,148m)

○ 도로의 경우 용지비 계산과 달리 조성비 계산에서는 교량 부분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 공사비 내역상 교량 부분이 따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조성비는 지상도로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가) 계산방식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 사업비 중 ① 직접인건비는 용지비, 조성비와 이주대책비를 합한 금액의 1.93%, ② 판매비와 관리비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와 직접인건비를 합한 금액의 5.44%, ③ 기타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와 직접인건비를 합한 금액의 0.24%로 산출하고, ④ 자본비용은 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용지비 및 조성비에는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본다. 한편 이주대책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접인건비 등의 비용 중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항목에서는 물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항목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 계산내역

O 직접인건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30,973,267,450원[= 1,604,832,510,369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97,394,422,749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007,438,087,620원) × 1.93%]

○ 판매비와 관리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88,987,834,313원[= 1,635,805,777,819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 1,604,832,510,369원 + 생활기본시설 직접인건비 30,973,267,450원) X 5.44%]

○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3,925,933,866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1,635,805,777,819원 × 0.24%)

○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187,770,601,011원[= 총 자본비용 770,058,346,000원 X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1,635,805,777,819원 : 총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6,708,536,293,000원)]

5)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는 1,916,490,147,009원(= 용지비 597,394,422,749원 + 조성비 1,007,438,087,620원 + 직접인건비 30,973,267,450원 + 판매비와 관리비 88,987,834,313원 + 기타비용 3,925,933,866원 + 자본비용 187,770,601,011원)이다. 라. 부당이득의 존부

1) 정당한 분양원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이 공급할 정당한 분양원가는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대상면적'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당 정당한 분양원가는 1,676,429원[=(총 사업비 7,859,639,5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916,490,147,009원) / 유상공급 대상면적 3,545,124 m2]이다. 2) 이주자택지(265m2 이하) 실제 분양대금 및 정당한 분양대금을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2 부당이득금액 계산표 '공급면적, 분양단가, 해당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 이주대책에 해당하는 면적인 265m(그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 공급면적)에 관하여 격차율(실제 분양단가를 분양단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소수 다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을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한 분양대금은 위 표 '격차율 반영 후의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액 계산표'의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분양계약의 내역과 청구취지'의 '최종분양대금 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김우정

판사조정웅

주석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683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총 사업비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는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

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격차율을 적용한 개별 필지별 공급가격을 합한 금액은 피고가 조성원가를 기초로 산정한 격차율 적용 전의 공급단가에 총 이

주자택지 면적을 곱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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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7.24.선고 2011가합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