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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6 2015가합10088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371,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피고 C은 100,149,25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B은 자매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04년경 자신 명의의 예금이 있으면 어머니 E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보관하여 왔다.

나. 피고 B 명의 계좌 관련 1) 부산은행 F 계좌(이하 ‘1계좌’라 한다

) 가) 원고와 피고 B의 자매인 G가 2012. 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B과 나머지 자매들은 G의 재산을 정리하여 피고 B에게 1,100만 원을, 원고 및 나머지 자매들에게 각 70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은 G의 재산을 정리하고 2012. 12. 11. 7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1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2) 부산은행 H 계좌(이하 ‘2계좌’라 한다) 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있던 예금 상당액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만기해지 후 인출, 개좌개설 및 입금의 과정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쳤고, 4단계 피고 B 명의 부산은행 I 계좌에 있던 106,712,916원은 2013. 10. 24. 인출되어 같은 날 개설된 2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1 표에 기재된 계좌 및 2계좌의 통장과 같은 표에 기재된 계좌의 만기시 은행이 발행한 계산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

3) 부산은행 J 계좌(이하 ‘3계좌’라 한다

) 가) 2012. 10. 19. 피고 B 명의 부산은행 K 계좌에서 15,191,950원, 피고 B 명의 부산은행 L 계좌에서 10,377,320원이 만기해지 후 인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 우리은행 M 계좌로 25,692,710원이 입금되었다.

나) 2013. 10. 22. 피고 B 명의 우리은행 M 계좌에서 25,692,7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26,320,312원이 만기해지 후 인출되어, 같은 날 개설된 3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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