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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07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과 매매 경위 ⑴ 망 D, E 부부는 슬하에 자녀로 원고 A, 소외 F, 피고 C, 원고 B을 두었다.

⑵ 망 E( 이하 “ 망인”) 은 망 D가 사망하자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건물( 이하 “G 부동산” )에 관하여 2003. 6.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⑶ 망 인은 2016. 3. 28. 소외 H에게 G 부동산을 54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6. 13. G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⑷ 망 인은 2016. 4. 11. 소외 I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J 건물 K 호( 이하 “J 빌라” )를 23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5.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 매매대금 차익의 처리 내용 ⑴ 망 인의 주식회사 L M 계좌( 이하 “M 계좌” )에서 2016. 6. 13. 157,000,000원이 인출되었다.

인출 금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피고 B 및 소외 F에게 각 10,000,000원, 피고 C에게 8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⑵ 망 인의 M 계좌에서 2016. 6. 27. 137,000,000원이 인출되었다.

인출 금 중 50,000,000원은 피고에게 50,000,000원에게 지급되었다.

인출 금 중 50,000,000원은 망인의 N 계좌( 이하 “N 계좌” )에 입금되었다.

인출 금 중 37,000,000원은 망인의 O( 이하 “O 계좌” )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7,000,000원이 인출되어 M 계좌에 입금되었다.

⑶ 망 인의 N, O 계좌에서 2016. 10. 19. 각 전액이 인출되었다.

인출 금 중 30,000,000원은 M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출 금 중 50,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의 J 빌라에 대한 매매 취득 등 ⑴ 피고는 2018. 3. 14. 망인의 M 계좌에 17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⑵ 피고는 2018. 3. 15. J 빌라에 관하여 2018.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당시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병원에서 「 폐렴을 동반한 폐의 농양, 상 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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