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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4 2012가단62296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007. 6. 5.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D)가 발행되었고, 이 수표는 2007. 6. 28. 신규 개설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되었다.

나. ① 2007. 7. 13. 피고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8천만 원이 대체출금 되어, 그 중 3,000만 원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F)에 예입되었다가, 2008. 6. 25. 해지(원리금 31,146,632원), 그 전액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당일 G의 한국외환은행 계좌(H)에 입금되었고, 이후 2008. 7. 3. 피고의 한국외환은행 계좌(I)에 3,11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7. 15. 3,020만 원이 인출되었다.

② 2007. 7. 13. 대체출금된 8천만 중 5,000만 원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J)에 예입되었다가, 2008. 7. 15. 해지(원리금 52,694,407원), 자기앞수표 12,279,497원과 40,000,000원으로 분할 인출되었다.

③ 위 ①, ②항과 같이 인출된 돈은 2008. 7. 15. 동부상호저축은행 3개의 계좌에 20,000,000원, 40,000,000원, 23,479,497원으로 분할 예치되었다.

④ 위 예치금은 2009. 2. 2. 해지되어(단 20,000,000원은 5,567,316원이 분할 해지되었다.), 당일 7,000만 원이 서울 마포구 K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L의 농협중앙회 계좌(M)에 이체되었고, 2009. 4. 24. 위 20,000,000원 중 남은 예치금에서 다시 8,827,575원이 분할 해지되어, 이자를 포함하여 9,000,000원이 당일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에 이체되었으며, 2010. 8. 20. 마지막으로 남은 예치금이 전액 해지되어 원리금 5,976,888원이 피고의 한국외환은행 계좌(O)에 이체되었다.

⑤ 2007. 7. 16. 1,000만 원씩 2회 출금되어, 주식형 펀드의 매수용도로 사용되었다

(계좌번호 P, Q). 다.

C는 2012. 8. 1. 사망하였고, C의 재산은 원고가 모두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2, 3, 4, 18, 19, 20호증(가지 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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