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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228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07. 2. 28.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58억 원을 변제기 2011. 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4. 10. 28. 기준 대출원리금은 4,409,782,781원 상당이다.

소외인 명의 계좌에서 2011. 4. 18. 15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100,000,000원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 계좌에, 50,000,000원이 피고 B 명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의 사본의 출력일자가 2014. 6.경이어서 원고가 그 무렵 사해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소외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이 사건 입금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이 사건 입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위 입금액을 각 증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금 일시에 피고들과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입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D[소외인의 형(兄)으로서 E과 사실상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은 2011. 4. 5. 피고 회사 계좌에서 105,000,000원, 피고 계좌에서 4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E이 같은 날 재단법인 F(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 G에게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소외 재단은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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