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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5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1. 13: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이 3,000만 원 보증을 섰느데 이자를 포함해 3,400만 원을 갚지 않아 인질로 잡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8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12. 11.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계좌 잔고는 10,001,000원이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는 당일 위 계좌에서 9,996,300원 원고가 입금한 1,000만 원에 통장에 들어있던 1,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일 9,996,300원이 인출되어 피고 명의 전북은행 계좌에 4,700원이 남게 되었다.

을 인출하였고, 원고는 2015. 3.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환급절차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4,7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4,700만 원을 원고에게 환급함으로써 9,995,300원(= 1,000만 원 - 4,7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9,995,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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