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 13:1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정 중인 C 지구대 현관문을 두 손으로 흔들어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C 지구대 내에 들어온 다음, C 지구대 내 탁자를 손으로 흔들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 다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관공서 내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된 후 2016. 10. 28. 13:12 경 별건으로 조사 중인 D 등 3명과 경찰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 관인 피해자 E(49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음주 감지 사진( 수사기록 29 쪽),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