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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고단3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1: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 터미널 앞 백석 역 8번 출구 앞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C, 경위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이마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 씨 팔” 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택시에서 하차토록 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2. 01:3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B 지구대' 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B 지구대 내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과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병신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지구대 주 취소란 행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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