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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0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7. 21: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계속하여 지구대 안과 밖을 오고 가고, “ 씨 발! 민중의 지팡이들이 왜 그러냐

좆같은 씨 발 놈, 이 또라이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여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37 경 위 C 지구대에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안내 및 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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