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C(32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깐죽거리는 행동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얄밉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06:00경 피고인이 위 거실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면서 수돗물을 틀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15:55경 피해자가 위 거실 내 화장실 입구에서 양말을 신고 일어서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 부위를 3~4회 찔러 피해자에게 5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외측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증거사진(볼펜), 피해자 상처부위 증거사진, 수용거실 이력조회, 의무기록지(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10회 실형 전과가 있고, 최근 동종 전과로는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