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경 비전문취업(E-9) 비자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약 6년간 불법체류하다
2013. 1. 30.경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스리랑카로 자진 출국한 후, 같은 해
3. 7.경 결혼이민(F-6) 비자자격으로 재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말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816-11에 있는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 내에서,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D'가 본국으로 귀국하며 두고 간 그 명의의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위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란에 피고인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스리랑카국에서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달 18. 01:00경 사고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광산경찰서로 동행하여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위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북구청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첨단점 앞 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건물 앞 피해자 G(여, 37세, 필리핀명: H, 2005년 귀화)이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