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8:4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로 67에 있는 봉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