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로서 2011. 5. 5.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의 협력업체 E에서 발판공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주) 내 F 작업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벗어 둔 작업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로서 2010. 9. 8.경 입국하여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의 협력업체인 H에서 파워공으로 일하면서 2014. 6.경 자신과 같은 국적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18:00경 거제시 장평1로12길 25에 있는 수정빌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총 12대의 휴대폰(시가 합계 952만원)을 스리랑카로 부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5:30경 거제시 장평로 52에 있는 거제장평우체국에서 위 휴대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스리랑카로 발송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I,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U, AV, AW, J, AX, AY, AZ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