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4. 4. 20.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정밀기계 공장 등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27세)가 회사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스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C를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2015. 3. 25. 15: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회사 앞길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인은 2015. 3. 25. 15:10경 위 F회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완지구 방면에서 광산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I 스펙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위 C가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인들을 붙잡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위 H 소유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비 등으로 약 892,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5. 3. 25. 15:10경 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