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6: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덧셈수학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호반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