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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합3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5. 01:56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숭덕고등학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23:10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 00:1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문구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16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2. 23:17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1차아파트 110동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0. 05:10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제4.항의 피해자 H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5. 01:00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중학교 버스승강장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I(여, 24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11. 00:40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숭덕고등학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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