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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7028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53,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조명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9,998,260원이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0. 부산 사상구 A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8,000,000원에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66,167,200원(주식회사 송우시스템 30,800,000원 B 20,900,000원 C 14,467,200원)을 원고가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하면서 위 직불금 66,167,200원 중 23,412,000원만을 상계하여 피고는 42,755,2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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