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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4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7,791,202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김해시 B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와 715,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모두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5. 11. 30. 기성금 150,000,000원, 2016. 2. 5. 기성금 7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3.경 준공 이후 하도급업체들에게 2016. 5. 27. 직불금 326,491,202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7. 이 사건 공사대금이 715,000,000원인데 그 중 126,859,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7823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10754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6. 20. 아래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하도급업체 등에게 직불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전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지하며,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모든 지불관계가 종료됨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여기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C D E F G H I C D E F G H I J J L K L K J B

마. 그와 동시에 원고와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88,322,938원임을 승인하고, 그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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