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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이런 내용의 합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립되었다.

피고인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위 동의 내지 합의를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어 피해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정만 다를 뿐 결과는 동일하므로, 피해자에게 한 위 약속은 기망행위로 볼 수 없거나 기망행위라고 하더라도 널리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아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F,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4,500만 원은 건축주 명의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 주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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