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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3 2016가합10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A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대금 : 595,000,000원 - 공사기간 : 2015. 3. 1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 지체상금 : 1일 당 공사대금의 1/1000

나.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합계 268,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27,000,000원을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공사대금 595,000,000원보다 72,619,500원이 더 많은 667,619,500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619,500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에게 지급한 기성금 268,200,000원 -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381,419,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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