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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308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3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그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D, E 역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D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증인 D는 본인이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D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지정해 주는 바에 따라 피고가 D 또는 원고 등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만 D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 지급된 공사대금의 액수에 맞춘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그 명의로 발행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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