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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0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두르는 철근을 붙잡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와 몸통에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쳐 싸움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싸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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